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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천연가스 무료 연결 의무화한 100피트 규정 폐지 검토

뉴욕주에서 천연가스 무료 연결을 의무화한 이른바 ‘100피트’규정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서명할지 여부는 캐시 호컬 주지사의 손에 달렸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이번 폐지가 뉴욕의 기후 목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의 ‘100피트 규정’은 기존 가스관에서 100피트, 약 30미터 이내에 사는 주민에게는 천연가스 연결 공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규정을 폐지할지 여부를 두고 주 정부와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주 상원은 지난 6월, ‘NY HEAT 법안’의 수정안과 함께 이 규정의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주 하원은 그중 ‘100피트 규정’ 폐지를 따로 선택해 표결했습니다.


현재 공은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환경 단체들은 이 규정이 결국 가스 회사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요금으로 부담을 지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공익법률단체 PULP의 분석에 따르면 이 규정을 없앨 경우 뉴욕 주민들은 매년 약 5억8천만 달러 가까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구의 정의 단체의 뉴욕 정책 담당자 리즈 모런은 “이 법안은 주정부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기회”라며 “호컬 주지사가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필 팔메사노 의원은 폐지가 오히려 남은 사용자들에게 더 높은 가스요금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팔메사노 의원은 “가스 사용자가 줄면 운영비와 시설비가 적은 인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 남은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기름이나 프로판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가스로 전환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전기화 전환의 초기 비용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절감과 정부 보조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다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1년 유예 조건을 달아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는 내년부터 ‘전면 전기화 건물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00피트 규정’ 폐지 여부는 뉴욕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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