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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하는 새 규정 확정

  • 1일 전
  • 2분 분량

뉴욕주가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은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 중독성 알고리즘 피드 운영과 심야 알림 기능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이프 포 키즈 액트’로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의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 사용자는 앞으로 소셜미디어 회사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중독성 알고리즘 피드’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팔로우한 친구나 가족, 관심 계정 등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없으며,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발급 신분증 확인, 사진이나 영상 인증,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다른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 등이 허용됩니다.


다만 나이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해야 하며, 인증 방식이 정확성을 충족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이 규정을 이번 주 공식 발표한 뒤,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법은 내년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반발도 있습니다.


기술 업계 단체인 테크:NYC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나이 인증 절차가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자유단체들은 이 법이 유해 콘텐츠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추천 방식만 제한한다며,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 실제 효과와 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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