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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또 인상…지역별 50센트 상향

새해부터 뉴욕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50센트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6달러 50센트에서 17달러로 오르고, 뉴욕주 나머지 지역은 15달러 50센트에서 16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Kathy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가 합의한 최저임금 물가연동 정책의 일환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26년에 다시 한 번 50센트 인상된 뒤, 2027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조정됩니다.


조정 기준은 미 노동부가 산출하는 북동부 지역 도시 임금·사무직 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로, 지역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몬탁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르기까지, 이번 인상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에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며 “임금을 물가에 연동함으로써 생활비 상승 속에서도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달러 25센트로 동결돼 있지만, 각 주와 일부 지방정부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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