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최저임금, 내년 1월 인상 없다…경기 둔화 시 ‘동결 조항’ 적용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에는 인상되지 않고 뉴욕시 등 다운스테이트 지역은 시간당 17달러, 업스테이트는 16달러로 유지됩니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주 경제가 약화될 경우 인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서 2024년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동결됩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2027년 1월에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다운스테이트 지역은 시간당 17달러, 업스테이트 지역은 16달러로, 2024년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자료에 따르면 업스테이트 지역의 최저임금은 2013년 이후 대체로 꾸준히 인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의회는 2023년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 경제가 약화될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오프램프’ 조항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인 4.1%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노동단체 ‘얼라인 뉴욕’의 데이지 청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다른 주들 대부분에는 뉴욕과 같은 종류의 ‘오프램프’가 없다며, 최저임금의 물가연동제는 뉴욕 근로자들에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동결은 높은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으로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비영리단체 이퀄 라이츠 애드보케이츠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뉴욕 주민들은 높은 생활비와 함께 더 높은 임금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3%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럴과 청 등 노동계 인사들은 뉴욕주 의회가 신속하고 초당적으로 나서 최저임금 동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주 의회가 내년 1월 다시 회기를 시작하면, 경제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오프램프’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