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학교 백신 의무화 유지…종교적 면제 논란은 계속
새 학기를 앞두고 뉴욕시 보건·교육 당국이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다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소아 백신 정책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뉴욕주의 2026~2027학년도 학교 예방접종 의무 규정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프리-K부터 12학년까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수두, 뇌수막염, B형 간염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연령에 맞게 받아야 합니다.
5세 미만으로 프리-K나 데이케어에 다니는 어린이는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부족한 접종 내역과 접종 기한을 통보합니다. 기한까지 접종하지 않을 경우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학교에 복귀하려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의 높은 접종률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두드러집니다.
지난 2025~2026학년도 뉴욕주 유치원생 가운데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즉 MMR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97%를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9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비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 의무를 면제받는 어린이가 늘면서 접종률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뉴욕에서는 이런 비의학적 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홍역이 크게 유행한 이후 종교적·개인적 사유에 따른 학교 백신 면제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학교에 다니기 전 어린아이들의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5개 보로의 2살 어린이 가운데 첫 번째 MMR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89%로, 2024년의 93%보다 낮아졌습니다.
한편 종교적 면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대해 온 아미시 공동체 측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항소법원은 지난해 뉴욕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사건을 검토했지만 직접적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백신 정책과 부모의 권리,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법정에서 계속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뉴욕주의 2026~2027학년도 학교 예방접종 의무 규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