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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8월부터 'Skip the Stuff' 시행…일회용 수저·소스 요청해야 제공

  • 1일 전
  • 1분 분량

뉴저지에서 다음 달부터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와 냅킨, 소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스킵 더 스터프(Skip the Stuff)' 법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뉴저지의 모든 음식점과 식품 판매업체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와 나이프, 포크, 스푼, 냅킨, 케첩 등 각종 조미료를 주문과 함께 자동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제정된 '스킵 더 스터프(Skip the Stuff)' 법에 따른 것으로,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도 수저와 냅킨, 소스를 받기 위한 선택 항목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해제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해당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전화나 매장 주문 시에도 직원에게 별도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좌석이 10석 이상인 일반 식당은 매장에서 식사하는 고객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식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하나씩 꺼낼 수 있는 셀프 디스펜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한꺼번에 포장된 일회용 수저 세트는 제공이 제한됩니다.


공립과 사립학교, 교정시설, 의료시설, 푸드코트 입점 업체 등은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미 수저나 조미료가 함께 포장된 제품이나, 매장 내 식사용 일회용 소스컵 역시 예외 대상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법 준수를 위해 단계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위반은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두 번째 위반에는 100달러, 이후 12개월 이내 세 번째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건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니언카운티의 조지프 보덱 커미셔너 의장은 "이번 제도는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음식점과 주민 모두가 시행에 앞서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는 이미 지난 2022년 대형마트와 소매점, 음식점에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제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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