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안내 부스 8시간 동안 비워두는 MTA 운영 방침에 제동
직원이 갑작스럽게 결근했다는 이유로 뉴욕시 지하철역의 안내 부스를 하루 8시간 동안 비워두는 MTA의 운영 방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해튼 주 법원은 MTA가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이런 방식으로 부스를 비워둘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 카운티 대법원 니컬러스 모인 판사는 지난 18일, 직원이 응급상황이나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역의 서비스 부스를 8시간 동안 비워두는 MTA 뉴욕시교통국의 방침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교통노조 TWU 로컬 100과 장애인 권익단체인 뉴욕 장애인자립센터, CIDNY 등이 지난 3월 MTA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MTA의 새로운 방침이 뉴욕주 공공기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인 판사는 직원이 없는 부스를 8시간 동안 운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해당 역의 일부 서비스를 폐쇄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MTA가 이를 시행하려면 관련 커뮤니티보드에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MTA의 관련 지침인 ‘불러틴 넘버 001-26’은 무효가 됐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직원이 없는 부스를 한 교대 근무시간 동안 계속 비워둘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특히 부스 안에 설치된 비상 통신 시스템, EBCS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역 직원들은 화재나 폭력 사건, 승객의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철도 관제센터에 알릴 수 있는데, 부스를 잠그면 해당 출입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법원은 장애인 승객들의 지하철 이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역 직원들은 일반 개찰구를 이용하기 어려운 승객을 위해 비상 게이트를 열어주거나, 시각장애 승객에게 역 내부 이동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MTA 측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일부 역의 경우 부스가 여러 개 있어 한 곳이 문을 닫더라도 다른 직원이 있는 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2023년에 역 직원들이 부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역 전체에서 승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이미 공청회와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TWU 로컬 100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최종 승리는 아니라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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