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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강화된 전기자전거 이용법안 어제(19일)부터 실시

  • 7월 20일
  • 1분 분량

어제(19일)부터 뉴저지주에서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운전자 면허와 차량 등록, 일부 모델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요. 위반 시 벌금과 함께 전기자전거 압수 조치도 내려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의 새로운 전기자전거 관련 법이 지난 7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새 법은 전기자전거를 속도와 작동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먼저 시속 20마일 이하의 페달 보조형 전기자전거는 뉴저지 차량국, MVC 등록과 면허가 필요하지만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스로틀 방식이거나 최고 시속 28마일까지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면허와 등록뿐 아니라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뉴저지는 일부 전기자전거에 자동차와 같은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또 15세 미만은 법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으며, 17세 이상은 일반 뉴저지 운전면허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15세와 16세 이용자는 별도의 전기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력검사와 필기시험,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의무적인 20일 허가 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헬멧 착용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전기자전거 이용자에게 의무화됐습니다.


또 운전자들은 운행 시 면허증과 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책임보험 대상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보험 가입 증명서도 갖춰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지역 경찰에 의해 전기자전거가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 당국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를 줄이고, 도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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