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곳곳에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위반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
뉴저지주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비인데요. 다만 카메라에 차량이 찍혔다고 해서 바로 티켓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여러 도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스틱’이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기둥 형태의 단속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을 이용해 지정된 구역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주로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스쿨존, 장애인용 경사로, 소화전 주변처럼 차량이 잠시 세워져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 설치됩니다.
차량이 제한 구역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측정하고, 주정차 위반으로 판단되면 차량과 번호판, 시간과 장소를 촬영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차량이 찍혔다고 해서 자동으로 벌금 티켓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카메라가 확보한 자료는 주차 단속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담당자가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티켓을 발부합니다.
또 차량을 몇 분 이상 세워둬야 위반으로 볼 것인지, 경고 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지, 벌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각 도시가 직접 결정합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저지시티를 비롯해 벨빌과 보온, 크랜포드, 가필드, 몬트클레어, 모리스타운, 러더퍼드 등 여러 도시가 이 장비를 설치하거나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마다 단속 기준과 벌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자신이 주차한 지역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실제 설치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을 막는 차량과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이프티스틱은 태양광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 시설을 연결하거나 도로를 파헤칠 필요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사람의 모습이나 음성을 따로 녹화하는 것은 아니며, 차량 번호판과 주정차 위반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한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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