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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낙태·성별확정 의료 보호 강화…타주 법적 조치도 차단

  • 2일 전
  • 2분 분량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낙태 등 생식의료와 성별확정 의료를 받는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합법인 의료행위를 이유로 다른 주가 환자나 의료진을 조사하거나 처벌하려 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실드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20일(목) 생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이를 제공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의 '실드법(Shield Law)' 적용 범위를 성별확정 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다른 주에서 뉴저지 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문제 삼아 환자나 의료진을 조사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주들이 생식의료와 성별확정 의료에 대한 접근을 공격하고, 주 경계를 넘어 제한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목격해 왔다"며 "뉴저지는 선택할 권리와 성별확정 의료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생식의 자유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누구도 위협이나 폭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뉴저지에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진 역시 다른 주의 처벌을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우선 생식의료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생식의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환자나 의료진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위, 의료시설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됩니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의료진이 자신의 의료 접근권이나 진료 제공을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합니다. 또 뉴저지에서 합법적인 생식의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전문적인 징계를 받거나 의료과실보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뉴저지의 기존 실드법을 확대해 성별확정 의료를 명시적인 보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확정 의료를 받는 환자와 이를 제공하는 의료진도 생식의료와 마찬가지로 다른 주의 수사나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환자의 의료정보는 법에서 정한 사전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뉴저지주 정부기관은 뉴저지에서 보호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주의 특정 수사나 법적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 의료인 면허위원회가 뉴저지에서 보호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징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셰릴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뉴저지주의 생식의료 접근권을 보호·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주민들이 관련 의료기관과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생식건강 정보 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접근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7 회계연도 예산에 5천200만 달러 이상을 편성해 가족계획 서비스와 생식건강 의료 접근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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