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데이케어 원장, 부모 동의 없이 아동에 멜라토닌 투여 혐의
뉴저지의 한 데이케어 원장이 부모의 동의 없이 원생들에게 수면 보조제인 멜라토닌을 먹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저지 미들섹스카운티 검찰은 던엘런의 프레셔스 기프츠 데이케어 센터 원장인 57살 셰릴 앰비키를 아동복지 위해 혐의 2건으로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앰비키는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이 돌보던 2살 남자아이와 4살 아동에게 낮잠 시간 잠이 들도록 하기 위해 수면 보조제인 멜라토닌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의 변호인은 두 아이 모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케어 내부 관계자가 이 같은 행위를 목격한 뒤 당국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살 아이의 가족은 아이가 데이케어를 다녀온 뒤 평소보다 몽롱하거나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지만, 멜라토닌을 복용했기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멜라토닌이 아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젤리 형태나 단맛이 나는 형태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생후 10개월부터 해당 데이케어를 이용해 온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은 현재 아이에 대한 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케어와 보육시설 관리 감독 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아동가족국은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데이케어의 운영 허가는 현재 정지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미들섹스카운티 검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셰릴 앰비키에 대한 기소 전 심리는 오는 8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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