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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스킵 더 스터프' 법 시행…배달·포장 주문 시 일회용 수저는 요청해야 제공

8월 3일
1분 분량

뉴저지에서 배달과 포장 음식 주문 시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와 냅킨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법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일회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의 '스킵 더 스터프(Skip the Stuff)' 법이 8월 1일 토요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새 법에 따라 식당들은 배달이나 포장 주문 시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 나이프, 숟가락, 냅킨 등 일회용품과 케첩·시럽 등 각종 일회용 소스류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만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든 타운십의 해든 다이너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그동안은 포장 주문이 들어오면 수저와 케첩, 시럽 등 각종 소스를 자동으로 봉투에 넣어 왔다"며 "법이 시행된 초반에는 많은 고객들이 변경된 내용을 몰라 직원들과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이번 법의 목적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매립지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거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레스토랑·호텔협회도 이번 제도가 환경뿐 아니라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협회 공공정책 담당 부회장 아만다 스톤은 "장기적으로 식당들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식당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규정은 모바일 주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에도 주문 과정에서 별도의 선택란을 체크해 요청하지 않으면 일회용 수저나 소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일회용 수저가 집 찬장에 한가득 쌓여 있다"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환영했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급하게 식사를 해야 할 때는 포크나 소스를 요청하는 것을 깜빡할 수 있다"며 "필요한 물품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법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경고 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될 경우 벌금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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