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최저임금 내년 16달러 48센트로 인상…농장 근로자도 첫 15달러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시간당 16달러 48센트로 56센트 인상됩니다. 농업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처음으로 15달러에 도달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팁 근로자 등 직종별 최저임금도 일제히 오릅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2027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시간당 16달러 48센트로 인상됩니다.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국은 29일, 현재 시간당 15달러 92센트인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56센트 인상한 16달러 48센트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연방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CPI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뉴저지주는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지불하는 가격 변화를 반영해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케빈 자비스 뉴저지주 노동장관 대행은 “공정한 임금은 강한 경제의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으로 농업 근로자들의 임금도 크게 오릅니다.
농업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4달러 20센트에서 15달러로 80센트 인상됩니다.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국에 따르면 시간급이나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농장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비스 노동장관 대행은 “농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15달러 기준에 도달한 것은 산업 전반에서 임금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절성 사업체와 직원이 6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도 현재 시간당 15달러 23센트에서 16달러 25센트로 오릅니다. 이는 시간당 1달러 2센트 인상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직접 돌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9달러 48센트로 인상됩니다.
식당 종업원 등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현금 최저임금도 현재 시간당 6달러 5센트에서 6달러 61센트로 56센트 오릅니다.
다만 팁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현금 임금과 고객에게 받는 팁을 합친 금액이 뉴저지주의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뉴저지주의 최저임금과 근로자 보호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국 최저임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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