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폭염 노동자 보호법 표류…의무 휴식·냉수 제공 추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저지에서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폭염 시 사업주에게 냉수와 그늘, 유급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제계의 반대로 계류 중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근로자의 폭염 노출을 막기 위한 별도의 주 정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뉴저지주 민주당 소속 조 크라이언 상원의원은 폭염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의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냉수를 제공하고, 그늘이나 냉방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폭염이 지속될 경우 유급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사업장별 온열질환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서 최소 436명이 폭염과 관련된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또 하버드대와 조지워싱턴대 연구진은 미국에서 매년 약 2만8천 명의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질환이나 부상을 겪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크라이언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뉴저지에서는 폭염으로 최소 29명이 숨졌고, 7월 1일부터 4일까지 38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뉴저지상공회의소와 외식업계는 법안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주방처럼 본래 고온 환경에서 운영되는 업종은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냉방시설 설치 비용도 소규모 업소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연방 산업안전보건청, OSHA도 사업장 폭염 안전수칙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한 연방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라이언 의원은 폭염이 반복되는 만큼 사업주의 자율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으며, 올가을 회기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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