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아마존 배달기사 착취 혐의로 소송 제기
- jiwon.rkny
-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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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검찰이 아마존을 상대로 배달기사의 임금과 복지, 근로자 보호를 부당하게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아마존이 자사 ‘플렉스(Flex)’ 배달기사를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로 잘못 분류해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매슈 플랫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21일 제기한 소송에서 “아마존이 플렉스 기사들을 ‘딜리버리 파트너’라는 이름 아래 독립 계약자로 분류함으로써, 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병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장애보상금 등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아마존의 ‘플렉스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뉴저지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운전면허를 가진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차량으로 정해진 시간대(2~6시간) 에 상품을 배송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기사들이 일할 시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근무 시간 상한선은 두지 않은 채 실질적인 통제권은 아마존이 쥐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한 여성 기사는 소포를 들다 허리를 다쳐 11일간 근무하지 못했지만, 휴업수당은 물론 치료비조차 개인 건강보험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소송을 “사실과 법 모두에서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 대변인은 “플렉스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운전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플랫폼으로 작동해 왔다”며 “기사들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검찰은 아마존에 대해 다음의 7가지 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① 임금의 불법 공제 및 미지급 ② 최저임금 위반 ③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④ 근로시간 및 임금 기록 미비 ⑤ 유급병가 미지급 및 관련 고지·기록 위반 ⑥ 실업·장애·고용개발기금 미납 ⑦ 근로자 신분 오분류 등입니다.
뉴저지 노동개발부는 아마존에서 일한 기사들의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제보 양식을 마련했으며, 플랫킨 장관은 “대기업이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회피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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