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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법안 서명…새 학년도부터 시행

뉴욕에 이어, 뉴저지주도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식 확정했습니다.필 머피 주지사가 8일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올 가을 시작되는 다음 학년도부터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김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8일, 재임 중 마지막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로 공립학교 휴대전화 제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은 주 의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 S3695로, 뉴저지 전 지역 모든 학군이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에 대해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K부터 12학년 전 학년입니다.


법에 따르면 학년별·연령별로 차등화된 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업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기반 기기의 비학습 목적 사용이 금지됩니다. 교실은 물론, 학교 부지 내에서의 수업 시간 동안 비학업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 서명으로 뉴저지 학교를 학습과 참여의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됐다”며 “학업 성취를 방해하는 화면 대신,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램지에서 우드버리까지, 이미 휴대전화 없는 학교 정책이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불안 감소, 또래 간 직접적인 소통 증가로 이어졌다는 긍정적인 사례를 확인했다”며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학교의 학습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은 이른바 ‘벨 투 벨’, 즉 등교부터 하교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주 차원의 정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학생 정신 건강 악화와 수업 방해, 학습 집중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입법 배경으로 꼽힙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이미 지난해 ‘인터넷 연결 기기 학생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기기 사용이 학업 성취 저하와 정서적 안정 훼손, 학교 분위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은 이러한 권고를 법적 의무로 격상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은 다음 학년도 시작과 함께 적용될 예정이며, 각 학군은 주 지침을 토대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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