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의료진 “어린이 전기자전거·스쿠터 사고, 공중보건 위기 수준”
어린이들의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사고가 급증하고 부상 정도도 심각해지면서 ‘공중보건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법정 이용 연령인 16살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헬멧 없이 고속으로 달리다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노스웰헬스 소속 롱아일랜드 외상 전문의들이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사고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료진은 특히 올여름 사고가 급증했으며, 뉴욕에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는 법정 연령인 16살보다 어린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두드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스크리븐 박사는 자신의 전기자전거가 없더라도 친구나 형제의 것을 타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8살은 물론 그보다 어린 환자도 치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쇼어 대학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노스웰헬스 산하 병원들에는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입원하는 환자가 연간 약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머리 부상입니다. 의료진은 어린이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넘어지거나 충돌하면서 치명적인 두부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사고는 사망으로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의 어린이 부상 예방 전문가 코넬리아 그릭스 박사는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도로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와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사고 시 나타나는 부상도 일반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사고에 더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경찰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의 성능을 부모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반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고속 전동기기 가운데는 시속 50마일, 약 80킬로미터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서퍽카운티 경찰은 올해 들어서만 도로 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자전거 등 200대 이상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6살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허용할 경우 부모가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며, 자녀가 사용하는 제품의 최고 속도와 법적 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진은 무엇보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고속 전기자전거를 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허용된 연령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도 헬멧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심각한 부상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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