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이민 단속 남용으로부터 뉴요커 보호' 행정명령 서명
-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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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부터 뉴요커를 보호하겠다며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시 보호도시 정책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시 기관의 이민 당국 협조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 시장은 지난 6일 브라이언트파크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연례 ‘인터페이스 조찬기도회’에서 이민 단속 남용으로부터 뉴요커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를 “이민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맘다니 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은 단순한 일탈 기관이 아니라 권력 남용의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실은 이번 조치와 함께 ‘권리 알기’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여러 언어로 제작된 3만 부 이상의 안내 전단을 배포해, 이민 당국과 접촉할 경우 묵비권 행사, 변호사 요청, 통역 요청 등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의 13번째 행정명령인 이번 조치는 시 기관이 시 업무를 위해 수집한 정보를 연방법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이민 당국과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은 14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뉴욕시 경찰국과 교정국, 보호관찰국, 아동서비스국, 사회서비스국은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 요원은 영장 없이 학교, 병원, 보호소, 주차장 등 시 소유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시 직원들에게 연방 이민 요원 대응 지침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정책이 뉴욕시를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역 사법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 연방 요원의 가시적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뉴욕시 구금 시설에 수용돼 있으며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이 발부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7천여 명을 이민세관단속국에 인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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