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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양육비 체납 부모 '여권 강제 취소' 전격 시행

  • 5월 8일
  • 1분 분량

연방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미지급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10만 달러 이상 고액 체납자의 여권을 강제 취소하기로 한 건데, 앞으로는 대상자가 수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 국무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 수천 명의 미국 여권을 강제 취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8일부터 본격적인 여권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10만 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밀린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조건에 해당해 당장 여권이 취소될 미국인은 약 2,700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만간 제재 대상을 2,500달러 이상 체납자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1996년에 제정됐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갱신할 때만 제재를 받았지만,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체납 명단을 넘기는 즉시 국무부가 기존 여권을 무효화합니다.


모라 남다르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양육비 채무를 갚게 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상식적인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빚을 모두 청산해야만 다시 여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관련 계획이 처음 보도된 이후, 여권이 취소될 것을 우려한 수백 명의 부모가 서둘러 체납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이 취소된 사람은 더 이상 해외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만약 해외 체류 중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대사관을 방문해 귀국용 긴급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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