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시정부 벌금과 이자 감면해주는 부채 해결 프로그램 시행...1월 10일까지 90일간
뉴욕시가 밀린 시정부 벌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90일간의 사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도 규정 위반이나 건축 관련 위반 등으로 벌금이 쌓인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조건에 따라 이자를 전액 면제받거나 벌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년 1월 10일까지 운영됩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미납된 시정부 벌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데트 디몰리셔’, 즉 부채 해결 프로그램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뉴욕시 주민들이 오랫동안 쌓인 벌금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미납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환경관리위원회, ECB의 판결로 확정된 미납 민사 벌금입니다.
위반 통지에 대응하지 않거나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기본 벌금에 추가 제재금과 이자가 붙은 경우, 원래 부과된 기본 벌금만 내면 나머지 제재금과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를 거쳐 위반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부과된 벌금의 75%만 납부하면 되고, 누적 이자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심리 결과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면, 750달러를 내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를 1달러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상 위반에는 쓰레기나 매트리스를 부적절하게 버린 경우,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보도를 청소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브롱크스의 한 꽃집이 여러 차례 위반으로 약 5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천500달러 미만으로 채무를 정리해 4천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벌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7월 15일 이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무와 일부 강제 징수 대상 채무, 세금 담보권으로 전환된 채무 등은 제외됩니다.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시정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내년 1월 10일까지 90일간 진행되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채무를 이 기간 안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통상적인 징수액 외에 약 2천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 미납 벌금을 정리해 재정 수입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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