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욕시에 시장실-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 소통자료 제출 명령
뉴욕시 약 100만 가구의 렌트안정화 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시장실과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주고받은 서면 소통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조흐란 맘다니 시장의 렌트 동결 공약이 독립기구인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와 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와 자료 검토를 거친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법원이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의 임대료 동결 결정에 대한 건물주들의 소송과 관련해 시장실과 위원회 사이의 소통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브렌던 랜트리 판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위원회가 임대료 동결을 결정한 지난 6월까지 시장실 직원과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 관계자가 주고받은 서면 자료를 시가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뉴욕시의 약 100만 채에 달하는 렌트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동결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1년 또는 2년 계약에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들은 위원회의 결정이 조흐란 맘다니 시장의 영향을 받아 미리 정해진 결과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선될 경우 렌트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내걸었습니다.
랜트리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위원회의 임대료 동결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시장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미리 보장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위원회의 위법성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소송 심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의 자료 제출을 허용한 결정입니다.
건물주 측은 법원에 임대료 동결 결정을 무효로 하고 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의해 임대료 인상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측 변호사 랜디 매스트로는 이번 자료 제출 명령을 환영하면서 시장실과 위원회의 교신 내용이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임대료 동결 결정이 위원회에 주어진 재량권에 따른 합리적이고 적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욕시청도 위원회가 제출된 전체 자료를 검토한 뒤 적절하게 결정했다며 법정에서 이를 계속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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