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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의 18억 달러 규모 ‘정부 무기화 방지’ 합의 기금에 일시 제동

  • 5월 30일
  • 2분 분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정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려던 이른바 '정부 무기화 방지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신설 절차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뻔했던 거액의 '면죄부 성격 기금'을 둘러싼 정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29일(금)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기금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또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기금 설립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오는 6월 12일 추가 심리를 열어 지급 중단 명령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신고서 유출과 관련해 국세청, IR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됐습니다.


규모는 17억7천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이나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기금 설립이 발표된 이후 거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지급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했던 사람들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의사당 난입 사태 참가자들의 보상금 수령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법무부는 지급 기준을 결정할 5인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이며, 실제 보상금 지급이나 신청 접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데모크러시 포워드'는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감독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정부 권력의 정치적 악용을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개인적·이념적 보복을 위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정부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기금으로 자금을 이전하거나, 보상 신청을 심사하거나, 실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 가운데는 지난해 해고된 연방 검사 앤드루 플로이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2021년 의사당 난입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로, 자신의 해고가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연방 법원에서도 이 기금 설립을 둘러싼 별도의 소송 두 건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해당 기금과 관련해 "정부 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금 운영은 당분간 중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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