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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롱스·브루클린 버스전용차로 단속 본격화…위반 시 최대 250달러 벌금

  • 1월 7일
  • 1분 분량

뉴욕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막는 운전자들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브롱크스와 브루클린 일부 노선에서 자동 단속 카메라를 통한 벌금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교통 당국이 브롱스와 브루클린의 일부 버스 노선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막는 운전자들에 대해 벌금 부과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행돼 왔던 경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자동 단속 카메라는 브롱스의 Bx9, Bx15 노선과 브루클린의 B11, B63 노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이중주차를 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및 정류장을 막는 차량을 적발해 단속합니다.


그동안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만 발부됐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첫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반복 위반자의 경우 벌금은 최대 25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뉴욕시 전역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버스 노선에서 같은 방식의 벌금 부과가 시행 중입니다.


자동 단속 카메라는 현재 1,400대 이상의 시내버스, 54개 노선에 설치돼 있으며,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MTA에 따르면, 벌금이 부과되는 노선에서는 실제로 버스 평균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버스 운행의 정시성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들에게 버스전용차로 및 정류장 주정차 금지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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