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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서 지하철에 치인 여성에 MTA 8,170만 달러 지급 판결

뉴욕시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MTA가 수십 년간 안전장치 미설치로 공공 안전을 소홀히 했다며 추락 사고 피해자에게 8,1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브루클린 바클레이센터 역에서 열차에 치여 팔과 다리를 잃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MTA의 책임 인정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지하철 선로 추락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MTA가 승객 안전을 수십 년간 방치해왔다며 8,17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MTA가 안전 장벽이나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선로 접근이 너무 쉽게 이뤄졌고, 이는 그동안 수천 명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로 이어진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2016년 8월,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바클레이스센터 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21세였던 브라질 출신의 건축학도였던 피해 여성은 무더운 여름날 역 플랫폼에서 실신해 선로 위로 떨어졌고, 곧이어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왼쪽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판결문은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거의 100%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게 플랫폼 스크린도어와 같은 보호장치”라며, 선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JFK 공항 에어트레인의 사례를 들며, 해당 시스템은 2003년 도입 이후 사망·부상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MTA가 50개 이상 지하철역에 플랫폼 보호 장벽을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100개 이상 역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단은 현재 설치 중인 금속형 안전 게이트는 효과가 떨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플랫폼 스크린도어 설치가 더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TA는 사고 당시 북미의 어떠한 지하철 시스템도 이러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를 설치하라는 규정도 없었다며 과실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또 정부기관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면책 특권(정부·자격 면책)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MTA는 이번 배심원 평결을 기각하거나 감액하기 위한 후속 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실제 피해자가 받을 보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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