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위원회, 파우치 의회모독 결의안 가결…법무부 직접 회부 추진
-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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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코로나19 기원 조사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제5조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을 의회모독 혐의로 처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법무부에 직접 사건을 넘기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의회의 감독 권한을 약화시킬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코로나19 기원 조사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대한 의회모독 결의안을 찬성 8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지난주 열린 청문회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와 관련한 모든 질의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즉,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랜드 폴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파우치 박사의 비공개 일기장 1,000여 페이지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파우치 박사는 폴 위원장이 자신을 기소하려는 정쟁 목적으로 청문회에 소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폴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면을 받은 파우치 박사가 처벌 면책 대상임에도 불리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공화당의 반복적인 개인 공격이라며 표결 보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게리 피터스 의원은 "형사상 의회모독 고발은 증언을 강제하지 못하며, 향후 의회 조사권 자체를 약화하는 사례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모독 결의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폴 위원장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의안을 법무부로 즉시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기소 여부는 연방 검찰 및 법무부의 판단에 달려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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