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카운티 e바이크 사고 잇따라 부모에게 최대 수 천 달러 벌금 법안 추진
- jiwon.rkny
-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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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미성년자의 e-바이크 탑승을 둘러싼 안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16세 미만은 e-바이크를 탈 수 없지만 최근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모에게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가 미성년자 e-바이크 사고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e 바이크는 전기 자전거로 최고 속도가 빨라 최근 사고 위험성 논란이 큰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카운티 의원들은 16세 미만이 불법으로 e 바이크를 탑승할 경우, 부모에게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탑승뿐 아니라 헬멧 미착용, 보도나 도로에서의 난폭, 과속 주행 등 위험행위까지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e-바이크 압수도 가능해집니다.
일부 e-바이크가 1,000~2,500달러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채드 레넌 의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에게는 면허도, 정식 교육도 없는 만큼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심각한 사고 이후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주 이스트 아이슬립에서는 13세 소년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슴과 충돌해 중상을 입었고 며칠 전 노스 벨모어에서는 등교 중이던 14세 소년이 e-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SUV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코헨 어린이병원 호세 프린스 소아외과장은 e-바이크 관련 부상이 최근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뇌 손상, 복합 골절 등 중상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e-바이크의 속도를 고려하면 자전거 헬멧이 아닌 오토바이 헬멧을 써야 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새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다음주 화요일 서폭카운티 호포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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