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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폭카운티, 불법 구금된 이민자 674명에 1억1200만 달러 배상 판결

롱아일랜드 서퍽카운티가 연방 법원으로부터 이민자 600여 명을 불법 구금한 혐의로 1억1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민자들의 헌법상 ‘적법 절차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법원은 서퍽카운티와 서퍽카운티 셰리프국이 2017년 이민자 674명을 불법 구금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보석금을 납부하거나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총 1억1200만 달러가 배상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라티노저스티스(PRLDEF) 소속으로, 부총법률고문 호세 페레스(José Pérez)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미뤄졌던 정의와 책임을 바로 세운 결정”이라며 “배심원단은 서퍽카운티의 조치가 수정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적법 절차권(due process rights)’을 짓밟았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테말라 출신의 34세 롱아일랜드 거주 이민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2017년 4월 센트럴 아이슬립(Central Islip)에서 체포된 후 이민 신분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친척이 1,000달러의 보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보석금이 납부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행정 편의상 맨해튼 바릭 스트리트 구치소(Varick Street Detention Center)로 이송됐고, 이후 뉴저지 버겐카운티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자유의 박탈, 경제적 손실, 수치심, 그리고 삶의 즐거움 상실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 정책에 협조하면서 벌어진 불법 구금 사례에 대한 첫 대규모 배상 명령으로,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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