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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뉴욕시 직원 근무 규정 위반… 3,500만 달러 배상 합의

  • 2025년 12월 1일
  • 2분 분량

뉴욕시가 스타벅스의 장기간 근무 규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년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예고 없이 변경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타벅스가 뉴욕시 직원들에게 총 3,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가 뉴욕시 전역의 직원들에 대한 ‘페어 워크위크(Fair Workweek)’ 법을 수년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뉴욕시와의 합의를 통해 총 3,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배상은 시간 삭감, 예측 불가능한 스케줄 변경 등 광범위한 위반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월요일 발표를 통해, 2021년 7월 4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약 1만 5천 명의 시간제 직원들이 근무한 ‘각 주(week)’마다 50달러씩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올겨울 우편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빌다 베라 마유가 국장은 스타벅스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유가 국장은 “페어 워크위크 법은 노동자들에게 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스케줄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인데, 스타벅스는 이런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 이익을 우선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DCWP는 2022년, 수백 명의 스타벅스 직원들로부터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제기를 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스타벅스는 반년 동안 50만 건이 넘는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내용으로는 일정(스케줄)을 최소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은 점, 일정 변경 시 추가 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 추가 근무를 원하는 기존 직원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점 등입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 카이 프리츠는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의 연대가 만든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타벅스를 움직이는 건 우리 바리스타들이며,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고 인력을 부족하게 배치하고 노조를 방해하면,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직원 보상금 외에도 추가로 34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합니다.


한편, 스타벅스 노동조합은 전국적으로 3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연중 가장 바쁜 날로 알려진 ‘레드 컵 데이(Red Cup Day)’를 겨냥해 파업을 진행하며, 회사 측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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