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 NYU 랭곤 병원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자료 제출 요구 논란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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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검찰이 뉴욕의 대형 병원에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충돌 우려 속에 학부모들의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NYU 랑곤 헬스는 12일 텍사스 북부 연방 검찰청으로부터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와 관련된 대배심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소환장은 2020년부터 2026년 사이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은 18세 미만 환자들의 정보와 해당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 명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및 절차를 제한하라는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성소수자 가족 지원 단체의 클라크 울프 하멜(Clark Wolff Hamel)은 "뉴욕시는 흔히 이런 이슈에서 안전한 '버블'처럼 느껴졌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믿음이 깨졌다"며, "자녀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까 두려워하는 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인권 활동가인 타일러 해크(Tyler Hack)는 뉴욕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연방 차원의 법적 처벌을 받거나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다만 해크는 "뉴욕주의 '실드법(Shield Law)'에 따라, 의료 정보를 넘기기 전 최소 30일 이전에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YU 랑곤 측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측이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텍사스 법원을 통해 소환장을 발행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방 정부와 뉴욕주 간의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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