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 미성년자 AI 안전 강화 법안 발의…자해 위험 땐 부모에게 즉시 통보
-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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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 충동을 드러낼 경우 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연방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AI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청소년을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과 오하이오주의 존 허스테드 연방상원의원은 미성년자의 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 CHAT 법안(CHAT Act)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성년자가 AI 챗봇을 사용할 경우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장시간 이용을 막기 위한 휴식 알림, AI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이터 기억 제한, 그리고 부모의 참여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AI와의 대화에서 자살 충동이나 자해 의도를 표현할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법안 추진 배경으로 2024년 AI 챗봇이 한 청소년에게 부모를 살해하도록 부추겼다는 내용의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은 "AI가 더욱 발전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러한 기술이 어린이들을 위험하거나 조종적인, 또는 부적절한 상호작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스테드 의원은 지난 2025년 처음 CHAT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AI 친구와 건강 상담 AI 등 특정 유형의 챗봇에 맞춘 규제를 추가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편 커먼 센스 미디어가 2026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9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AI 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AI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청소년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건강이나 신체 문제를 AI에게 상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미국심리학회(APA)는 청소년들의 AI 챗봇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과 악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학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용 시간 제한,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 최소화, 필요 시 사람이 개입하는 안전장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AI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는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연방정부와 각 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브레넌 사법센터의 AI 입법 추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만 100건이 넘는 AI 규제 법안이 제안됐으며, 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AWARE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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