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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뉴욕 ‘그린 라이트 법’에 대한 법무부 소송 기각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이민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뉴욕주의 이른바 ‘그린 라이트 법’을 둘러싼 미 법무부의 소송을 기각하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판사가 불법체류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민자들이 뉴욕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2019년 뉴욕주법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법은 공식 명칭으로 ‘그린 라이트 법’으로 불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방 정부는 뉴욕뿐 아니라 유사한 법을 가진 다른 주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이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에 대한 주 차량국(DMV) 정보를 연방 이민 단속 기관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린 라이트 법에 따라 뉴욕주 DMV는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사람에게도, 또 “미국 내 시민권이나 합법 체류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해당 조항이 “불법체류자에게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앤 M. 나르다치 판사는 23일 판결문에서 “원고는 그린 라이트 법의 어떤 조항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차별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린 라이트 법은 2019년 뉴욕주 의회를 통과해 당시 주지사였던 앤드류 쿠오모의 서명으로 제정됐습니다. 당시 입법 취지는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이민자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쉽게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과 무보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린 라이트 법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주 정부와 벌여온 법적 공방에서 뉴욕주가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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