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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ICE에 “의원 현장 점검 허용” 명령…뉴욕 이민자 구금시설 접근 길 열려

연방법원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대해 연방 하원의원들의 이민자 구금시설 현장 점검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ICE가 ‘출입 제한 시설’이라며 의원들의 접근을 막아온 조치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법원이 ICE에 대해 뉴욕을 포함한 전국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연방의원들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17일, ICE가 의원들의 현장 방문을 제한해온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크다며, 의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도 이민자 구금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최근 ICE가 요구해온 ‘일주일 전 사전 통보’ 조건도 함께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뉴욕주 출신 민주당 소속 댄 골드먼 하원의원과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 하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뉴욕 맨해튼 로어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건물 10층에 위치한 ICE 이민자 구금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지만, ICE 측이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방법은 의원들이 ‘이민자를 구금하거나 수용하는 시설’을 사전 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CE는 26 페더럴 플라자에 있는 시설이 구금시설이 아니라, 추방 절차를 앞둔 이민자를 잠시 머무르게 하는 ‘처리 시설’이라며 의회의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콥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ICE의 해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ICE는 당분간 의원들의 현장 점검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이민자 구금시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문제로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인권 변호사들과 수용자들은 시설 내 환경을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또 다른 연방법원은 ICE에 대해 이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수면 매트와 세면도구를 제공하는 등 구금 환경을 개선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자 측 변호인들은 ICE가 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모독 혐의로 제재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법원 제출 서류에서는 ICE가 구금자들에게 필수 위생용품과 깨끗한 의복을 제공하지 않고,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ICE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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