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 이민자 메디케이드 정보 ICE와 공유 허용…이민사회 파장
- jiwon.rkny
- 2025년 12월 31일
- 2분 분량
연방법원이 뉴욕주를 포함한 민주당 주 정부들의 제동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민자 메디케이드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속 기조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이민자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의 공공 의료보험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뉴욕주에 거주하는 일부 이민자의 신상 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한 19개 민주당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들 주는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메디케이드 자료를 대규모 추방 정책에 활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보건복지부가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는 이민자의 신원 정보와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메디케이드 식별번호 등을 ICE와 공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민감한 의료 정보까지 넘기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의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뉴욕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또 불법 체류 이민자 대부분은 연방 메디케이드 대상이 아니며, 뉴욕주 메디케이드에 포함된 소수의 이민자들도 연방 재정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법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경우 응급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주에 의무화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영주권 없는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전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약 7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2만6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가 65세 이상 주민 대상 주정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응급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비시민권자는 약 46만5천 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비서실장이자 국토안보 보좌관인 스티븐 밀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래전에 나왔어야 할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역시 “법치와 납세자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민자 개인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경우, 이민자들이 정부 프로그램 참여나 의료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전염병 치료 지연 등으로 공중보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버니에 본부를 둔 비당파 싱크탱크 엠파이어센터의 빌 해먼드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비시민권자들에게 정부와 거리를 두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불법 체류자’의 구체적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망명 신청자나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수혜자 등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 보건복지부와 ICE가 지난해 가을 공개한 내부 지침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메디케이드 자료를 형사·민사 이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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