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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뉴욕주 'ICE 복면 착용 금지법' 효력 일시 중단

  • 8월 4일
  • 1분 분량

연방법원이 3일 뉴욕주가 시행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의 복면 착용 금지법에 대해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예비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방 경찰과 ICE의 협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 뉴욕주와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연방법원이 3일 뉴욕주의 ICE 요원 복면 착용 금지법에 대해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예비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메이 다고스티노 판사는 이날 예비금지명령을 통해 뉴욕주가 근무 중인 연방 법집행기관 요원들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ICE를 비롯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 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다고스티노 판사는 뉴욕주가 지방 경찰과 ICE 간 협력 협약인 287(g)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87(g) 프로그램은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해 이민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287(g) 협력 제한이 유지된 것은 해당 법률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지역 경찰은 지역 치안에 집중해야 하고, 뉴욕 주민의 세금이 ICE 협력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복면 금지 조항의 효력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얼굴을 가린 요원들이 뉴욕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의 관련 법률이 연방기관의 업무를 주정부가 직접 규제해 연방헌법의 우월조항(Supremacy Clause) 을 위반했다며 제기했습니다.


다고스티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주의 입법 취지는 투명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는 정책의 바람직함이 아니라 헌법적 합치 여부"라며 "주정부는 연방기관의 운영 방식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287(g) 협력 제한에 대해서는 뉴욕주가 자체 예산과 행정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에 해당한다며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욕주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항소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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