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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레티샤 제임스 수사 담당 검사 자격 박탈

  • 1월 9일
  • 2분 분량

연방 법원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수사해 온 연방 검사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검사가 불법적인 지위에서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수사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법원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감독해 온 연방 검사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로르나 G. 쇼필드(Lorna G. Schofield)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8일, 존 사콘(John Sarcone) 북부 뉴욕 연방검찰청장 직무대행이 불법적인 지위로 재직 중이던 시점에 소환장을 요청했다며, 그가 관여한 소환장을 모두 무효화하고 추가 수사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쇼필드 판사는 결정문에서, 법무부가 사콘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법원 판단 이후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직책 변경을 통해 사실상 그를 계속 직무대행으로 앉혀두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행정부가 의회가 마련한 제약을 우회해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으로 정치적 상대를 형사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합법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제임스 검찰총장이 사콘의 권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기됐습니다. 사콘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임스가 제기했던 사기 혐의 민사 소송, 그리고 전미총기협회(NRA) 및 전직 지도부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임스 측은 이를 정치적 보복에 가까운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사콘의 임명이 적법하며 소환장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연방 판사들이 사콘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당일, 법무부가 직책 변경을 통해 그를 다시 직무대행으로 앉힌 것은 연방법이 허용하지 않는 우회 방식”이라는 판단이 명시됐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은 “현 행정부의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우리 사무실의 정당한 소송 활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무대행’ 신분을 장기화하려 했던 일련의 시도들에 대한 법원의 제동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뉴저지 연방검찰청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알리나 하바(Alina Habba)가 법정 임기 120일을 초과해 불법 재직했다는 항소법원 판단이 나와 사임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네바다,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연방검사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뉴욕 북부지검의 경우, 팸 본디 법무장관이 지난해 3월 사콘을 임시 연방검사로 임명했지만, 120일 임기가 끝난 뒤 연방 판사들이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사콘을 ‘특별 검사’이자 ‘수석 보좌검사’로 임명해 직무대행 역할을 계속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연방법을 우회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사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당시 법률팀에 참여했고, 1기 행정부에서는 연방총무청(GSA)에서 북동부·카리브 지역 책임자를 지낸 인물입니다. 이번 판결로 그가 관여한 제임스 검찰총장 관련 연방 수사는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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