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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불법 임명’ 판단…레티샤 제임스·제임스 코미 기소 사건 기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기소가 진행됐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형사 사건이, 담당 연방검사의 임명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전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충성도 높은 검사 임명을 위해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연방법원은 24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해 제기된 형사 기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기소를 주도한 린지 할리건 연방검사가 불법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충성도 높은 인사를 법무부 요직에 급히 앉혀 정치적 반대자들을 겨냥한 기소를 추진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판사는 기소를 ‘기각하되’, 재기소는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기각(without prejudice)’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코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여서 실제로 다시 기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해리건의 임명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임시 연방검사 에릭 지버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사실상 사임한 뒤, 해당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이 후임을 결정해야 했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리건을 임명한 것입니다.


제임스 장관과 코미 전 국장 측은 이번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코미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해임되면서 오랜 기간 트럼프와 대립해왔고, 제임스 검찰총장 역시 트럼프의 부동산 평가 사기 사건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던 인물입니다.


판결 후 제임스는 “오늘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 부당한 기소 과정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임명된 다른 지역의 임시 연방검사들이 잇따라 자격 박탈된 흐름과 맞물려,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견제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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