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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대통령 뉴욕타임스 상대로 낸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스티븐 메리데이 판사는 19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뉴욕타임스와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정치 집회 연설이나 대중 선동의 장이 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 소장이 ‘과도하게 길고 장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에 28일 이내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보도를 명예훼손이라며 뉴욕타임스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 제기 직후 성명을 통해 “소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셉 칸 편집국장 역시 “사실과 법 모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며 “우리는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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