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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시민·영주권자만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이민자 운전자 대거 일자리 위기

  • 2025년 12월 10일
  • 1분 분량

트럼프 행정부가 상업용 운전면허, 즉 CDL 발급 대상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하면서 뉴욕을 비롯한 전국 이민자 운전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년간 합법적으로 일하며 버스·트럭을 운전해 온 이들도 면허 갱신이 막히며 생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교통부가 새로운 연방 규정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상업용 운전면허(CDL)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만 발급됩니다. 이 규정은 이미 CDL을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 운전자 수십만 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욕시에서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인 윌슨 멘도사 가르시아 씨는 학교버스 운전사를 목표로 4개월 동안 CDL 교육과 실습을 마쳤지만, 최근 DMV에서 시험 응시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비영리단체 ‘피프스 애비뉴 커미티’에 따르면 이번 규정으로 인해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없지만 합법적 노동허가를 보유한 교육생 상당수가 시험장에서 돌려보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그동안 200명 이상의 이민자 운전사를 버스·트레일러·MTA 등으로 진출시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고속도로안전국(FMCSA)은 이번 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의 이민자 CDL 소지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DMV 역시 “연방 규정에 따라 이민자 CDL 발급이 현재 중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업계의 ‘무법지대’식 관행과 사기 문제를 근절하고 도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미네소타 등 일부 주가 규정 준수를 거부할 경우 연방 고속도로 예산 수백만 달러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두 명의 이민자 트럭 운전자, 미국교사연맹(AFT) 등이 제기한 연방 CDL 규정 무효화 소송을 지지하는 법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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