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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심사 강화…다음주부터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이용도 심사 반영

  • 7월 16일
  • 1분 분량

미 국토안보부가 16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반영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 공개 절차를 거쳐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16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공공주택 지원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는 새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16일 연방 관보 공개 절차에 들어간 이번 규정은 다음 주부터 시행되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2년 축소했던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즉 공적부조 심사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국 심사관은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재산과 소득, 학력과 직업 능력은 물론 정부 복지 프로그램 이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복지 혜택에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공공주택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미 이민국은 이번 조치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민자의 자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난민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연방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대상은 기존처럼 공적부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매년 약 58만8천 명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가 이번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새 규정 시행의 영향으로 약 95만 명의 이민자 가구 구성원이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을 우려해 자격이 있음에도 의료와 식품, 주거 지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자 가족이 받은 복지 혜택이 곧바로 신청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의 복지 혜택이 신청자의 생계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자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영주권 심사 기준이 다시 강화되면서, 이민사회에서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이용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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