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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금 신고 마감…연장 가능하지만 납부는 반드시 오늘까지

  • 4월 15일
  • 1분 분량

오늘은 연방 세금 신고 마감일입니다.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장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세금 납부는 반드시 오늘까지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미국 국세청 IRS에 따르면 올해 연방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 오늘로,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폼 4868(Form 4868)’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승인되며, 신고 기한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약 6개월 연장됩니다.


신청 시에는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 예상 세액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고 연장이 납부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오늘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달 미납 세액의 5%,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달 0.5%, 최대 25%의 추가 벌금이 붙습니다.


또 미납 세액에는 별도의 이자가 더해지며, 이자율은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


연장 신청은 보통 세금 관련 서류가 부족한 경우 활용되며, 특히 투자소득 관련 K-1 양식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해 추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늦게 신고해도 벌금은 없지만, 신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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