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뉴욕시 공식 쓰레기통 미사용 단속 시작
뉴욕시가 소규모 주거 건물의 공식 쓰레기통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오늘(8일)부터 시작합니다.
9가구 이하 건물에서 시가 지정한 ‘NYC Bin’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지원 기잡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8일 화요일부터 소규모 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공식 쓰레기통 사용 규정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1가구에서 9가구 규모의 주거 건물로, 건물주들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뉴욕시가 지정한 ‘NYC Bin’에 일반 쓰레기를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50달러에서 최대 200달러까지 부과됩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약 75만 채에 달합니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건물주들에게 제공됐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시작됩니다.
앞서 일부 시의원들은 공식 쓰레기통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식 쓰레기통 제조업체가 파산하면서 한때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위생국은 현재 쓰레기통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NYC Bin’은 뉴욕시 내 홈디포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델에 따라 가격은 약 60달러입니다.
뉴욕시는 쓰레기를 밀폐된 용기에 담도록 하는 이번 정책이 길거리에 노출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뉴욕시의 심각한 쥐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식 쓰레기통 사용은 지난 6월부터 이미 9가구 이하 건물에 의무화됐습니다.
다만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는 구분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유기성 폐기물은 표시된 퇴비용 용기에 담아야 하고, 재활용품은 투명 또는 파란색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스태튼아일랜드의 프랭크 모라노 시의원은 건물주들에게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식 쓰레기통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 자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2년 동안 STAR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주는 공식 쓰레기통 구입 비용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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