욤키퍼 맞아 롱아일랜드 유대교 회당 경비 강화
유대교에서 일 년 중 가장 성스러운 날로 여겨지는 욤키퍼 즉 속죄일을 맞아 오늘(21일) 뉴욕시 공립학교가 휴교한 가운데, 곳곳의 유대교 회당에는 많은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사법당국과 각 회당은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시설 주변의 안전한 출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뉴욕주의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확대됐습니다.
뉴욕주 형법에 따르면 종교시설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의 통행을 고의로 막거나 방해해 통행을 지나치게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됩니다. 또 종교시설에서 50피트 이내에서 출입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고의로 지속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B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새 법은 시위가 열릴 경우 경찰이 종교시설 주변에 보안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50피트보다 더 넓은 범위까지 보안구역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은 종교시설 주변에서 모든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설 출입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경찰이 필요에 따라 보안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델파이대학교 총장이자 전 뉴욕주 국토안보 보좌관인 마이크 발보니는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에 앞서 보안당국이 사전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보니 총장은 이 같은 보안 인력이 일반 시민의 눈에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라며, “현장에 배치돼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복 요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올해 도입한 이번 조치는 예배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출입을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올해 욤키퍼는 어제(20일) 해질 무렵 시작돼 오늘(21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미 전역의 유대인들은 금식과 기도, 자기 성찰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용서와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fm877.nyrad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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