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ICE 내부 메모, ‘영장 없는 가택 체포’ 가능성에 분노 확산
- jiwon.rkny
- 1월 23일
- 2분 분량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내부 메모가 유출되면서, 연방 요원들이 판사의 영장 없이도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 뉴욕시 전역에서 법조계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침이 수정헌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새로 유출된 내부 메모가 뉴욕시 전역의 법률 전문가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국토안보부(DHS)가 지난해 작성한 것으로, 내부고발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메모에는 연방 요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판사의 영장 없이 개인의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지침이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의 보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메모는 지난해 5월 제출됐으며, 요원들에게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거주지에서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체포를 승인하는 영장이,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이 아니라 ICE 관계자가 서명한 행정 영장일 경우에도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메모에는 “요원들은 외국인을 그들의 거주지에서 체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합니다. 행정 영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판사는 ICE 요원들이 영장 없이 남성의 집에 들어간 것이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었으며, 이후 석방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4조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정부의 무영장 가택 진입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ICE의 체포는 전통적으로 요원들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만 이뤄져 왔습니다.
뉴욕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메모가 이민자 공동체와 연방 요원들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기반 단체 ‘핸즈 오프 뉴욕(Hands Off New York)’의 제이 워커(Jay Walker)는 “이건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내놓은 공식 정책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비밀리에, 문을 닫아 걸고, 어둠 속에서, 직원들에게 헌법을 위반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메모의 또 다른 부분에는 ICE 요원들에게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힘’을 사용하라고 조언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 영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적법 절차를 거쳤고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DHS는 이 메모가 발행된 이후, 요원들이 실제로 사법 영장 없이 주택에 들어간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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