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단체, 11일부터 시행될 복지 수급자 개인정보 공유 막아달라 소송
-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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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복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단속에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지영 기자입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수급자 개인정보 공유 정책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된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빈곤가정 한시지원 프로그램', TANF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와 다른 연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새 규정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유 대상에는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주소와 사회보장번호, 소득, 이민 신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현재 이 정보는 복지 자격을 심사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 측은 새로운 정책이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이 정보를 활용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서류미비 이민자는 TANF를 받을 수 없지만, 시민권자나 합법 체류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족 정보가 함께 제출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집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의 거주지가 사실상 정부에 전달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원 자격이 있는 가정조차 복지 신청을 포기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합법 체류자나 미국 시민권자도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는 사실 자체에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려면 법적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법원은 새 정책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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