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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냉방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작

  • 6월 29일
  • 2분 분량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뉴욕시와 뉴욕주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에어컨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에어컨 구입과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를 앞두고 뉴욕시와 뉴욕주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냉방 지원 프로그램(Cooling Assistance Benefit)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새 에어컨이나 선풍기 구입과 설치 비용으로 최대 800달러를 지원합니다.


기존 벽걸이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리 비용으로 최대 1천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 구성원 가운데 폭염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질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여야 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에어컨이 5년 이상 된 제품이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HEAP, 즉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에어컨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월 가구 소득은 1인 가구 3천473달러 이하, 2인 가구 4천542달러 이하, 3인 가구 5천611달러 이하, 4인 가구 6천680달러 이하입니다.

이어 5인 가구는 7천749달러, 6인 가구는 8천818달러, 7인 가구는 9천18달러, 8인 가구는 9천218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9인 가구는 9천419달러, 10인 가구는 9천619달러, 11인 가구는 9천820달러, 12인 가구는 1만20달러, 13인 가구는 1만221달러 이하가 기준이며, 가구원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월 소득 기준은 687달러씩 추가됩니다.


신청자는 거주지와 소득,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의료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 718-557-1399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시와 뉴욕주는 냉방시설이 없는 취약계층은 가능한 한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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