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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대응 의무화… 뉴욕주 새 법 시행

  • 2월 26일
  • 1분 분량

오피오이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직장 내 과다복용 대응 약품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생명 보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상황에 대비해 직장에서 응급 약품을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은 응급 처치 키트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에 과다복용 대응 약품을 함께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나록손, 즉 나르칸으로 알려진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호흡이 멈춘 환자의 호흡을 몇 분 내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주의회 에이미 폴린 의원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은 호흡을 멈추게 하지만 나르칸은 빠르고 쉽게 투여할 수 있으며, 가까이 비치돼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0년 이상 약물 과다복용 사망이 증가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이 44% 증가했으며, 이후 2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뉴욕시 보건국은 최근 브루클린의 한 병원에서 동료 주도 방식의 과다복용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대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은 서명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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