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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주민들, 시 소유지 나무 불법 벌목 논란…“해안 조망 위해 무단 훼손”

  • 2025년 11월 12일
  • 1분 분량

퀸즈 칼리지포인트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더 나은 해안 조망을 위해 시 소유지의 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불법 벌목 행위에 대해 최대 1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파월스코브공원.

해안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에는 원래 울창한 숲이 형성돼 있었지만, 최근 들어 곳곳에 시야가 탁 트인 공터가 생겼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해안 조망을 가로막는 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환경단체 ‘코스털 프리저베이션 네트워크’의 캐스린 세르비노 대표는 “이 지역은 본래 숲이 무성했지만, 최근 들어 나무가 잘려나가면서 황량한 구간이 늘고 있다”며 “직접 톱과 사다리를 들고 가지를 자르는 사람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NBC 뉴욕 취재진은 절단된 나무 그루터기와 함께 시 소유지와 개인 주택 부지를 구분하는 펜스, 그리고 일부 구간에 불법으로 조성된 옹벽을 확인했습니다.

한 주민은 “대나무가 주택 기초를 침범해 불가피하게 제거했다”며 “시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조치가 없어 직접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공원국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원국은 “시 소유지 내 수목 훼손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해당 지역에서 무단 가지치기나 벌목이 늘어나고 있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NYPD에 공식 보고된 상태입니다.


세르비노 대표는 “한 주민이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본 이웃이 이를 따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부지를 개인 정원처럼 바꾸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시 당국이 재식림과 경고 표지 설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 대변인은 “도시의 나무는 단순한 경관 자원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도시의 생태적 균형과 공동체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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