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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화재 사망 계기…소화전 불법 주차 벌금 1천달러 인상 추진

  • 2월 17일
  • 1분 분량

지난 15일 퀸즈 아파트 화재로 83세 남성이 숨진 가운데, 소화전 앞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앤 아리올라 뉴욕시의원은 현행 115달러인 벌금을 1천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일요일이었던 15일 오후 7시쯤, 퀸즈 엘머스트의 6층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FDNY는 관할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규모 화재 대응 단계로 격상해 79명의 소방·응급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불길은 6층 한 세대에서 진압됐지만,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83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현장 건물 인근에는 소화전 바로 옆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NY 제프 마이스터 부국장은 “명백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화재 진압에서는 단 몇 초가 생사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계기로 퀸즈 지역구의 조앤 아리올라 뉴욕시의원은 소화전 불법 주차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앤 아리올라 시의원은 현재 115달러인 소화전 위반 벌금을 1천달러로 상향 조정해, 운전자들이 소화전 앞 주차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앤 아리올라 시의원은 시의회 소방·응급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 운전자에 대한 벌금 역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소화전으로부터 최소 15피트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11에 접수된 소화전 불법 주차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소화전 앞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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