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번호판, ICE에 단속되는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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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ICE의 차량 단속이 늘면서 특히 타주 번호판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ICE의 DMV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타주 차량의 등록 정보는 상대적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이민 기록 확인과 체포가 비교적 쉽기 때문인데요.칼리지포인트를 중심으로 차량 단속이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 퀸즈 칼리지포인트에서 ICE 요원들이 차량을 직접 세워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타주 번호판입니다.
지난 6월,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콜롬비아계 이민자 앤드레스 씨는 아내와 여섯 살 딸과 함께 차를 몰고 귀가하다 ICE 요원들에게 포위됐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었고 합법적인 취업허가증도 있었지만 체포됐고, 약 3주 동안 구금됐습니다.
당시 앤드레스 씨의 차량에는 뉴저지 번호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ICE 측 기록에 따르면, 요원들은 다른 콜롬비아계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
현장을 감시하던 중 앤드레스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해 운전자의 신원과 이민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체포했습니다.
뉴욕주의 이른바 ‘그린라이트법’에 따라 ICE가 뉴욕 DMV 기록에 접근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주 차량의 등록 정보는 상대적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이민 단속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타주 번호판이 ICE 단속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퀸즈와 브루클린에서는 뉴저지와 버지니아 등 타주 번호판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의 이민 기록을 확인하고 체포했다는 사례가 연방법원 기록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칼리지포인트에서는 차량 단속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약 39%가 히스패닉계입니다.
특히 지하철이 없어 주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차량 단속이 주민들에게 주는 불안감도 큰 상황입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ICE가 전국에서 이민법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단속 방식이나 향후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됐다 풀려난 앤드레스 씨는 이후 차량 등록지를 뉴욕 주소로 바꾸고, 석방 서류를 지니고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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