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베카 주차장 앞 ICE 규탄 시위…'이민단속 차량 운영 중단하라'
- 8월 4일
- 1분 분량
맨해튼 트라이베카의 한 민간 주차장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차량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과 이민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지역 기업들이 연방 이민단속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중단과 운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맨해튼 트라이베카에 있는 아이콘(Icon) 주차장 앞에서 3일 주민들과 반(反) ICE 활동가들이 시위를 열고, 해당 시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차량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최근 뉴욕시 곳곳에서 ICE 요원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며, 직접 단속을 막을 수는 없지만 ICE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에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라이베카 주민 올리비아 해리스는 "ICE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뉴욕시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활동가 레이철 리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 기업과 정책 결정자, 선출직 공직자들이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자신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해리슨 스트리트의 주차장에 짙은 선팅을 한 차량들이 반복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해리엇 그림은 "어느 순간부터 주차장 이용이 막혔고, 이곳은 연방정부 시설이라 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라이베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크리스토퍼 마르테 뉴욕시의원은 당시 자신의 사무실이 주차장 운영사에 문의했고,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테 시의원은 "이 주차 공간이 주민들을 체포하고 가족을 갈라놓으며, 사람들을 비인도적인 환경으로 추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연방법원은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업무에 협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지방정부와 연방 이민당국 간 협력 협정을 종료하는 뉴욕주의 별도 법률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시민운동가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을 허용한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동네에서 이민단속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